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시행일자 :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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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및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홈페이지에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