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부정부패 방지방침

부정부패 방지방침
제1조 (목적) ▼
이 방침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 및 뇌물수수에 관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여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
임직원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과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
회사는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맞서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에 대한 적용 가능한 의무를 충족시키며,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실행 및 개선의 의지를 가진다.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윤리 준법 (경영) 서약서에 서명하고, 주기적으로 부패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반부패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규격인 ISO37001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제7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8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및 뇌물수수 행위에 관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