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부정부패 방지방침

제1조 (목적)

  • 이 방침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 임직원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과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제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 회사는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윤리 준법 (경영)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6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7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8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