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실천의지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이혁수입니다.

과거 기업에 대한 의무는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 또는 ‘양/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현대에 들어 기업의 주요 의무로 윤리경영 즉 ‘기업-사회-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는 Comply에서 파생된 의미라 하며 ‘법 ∙ 규범을 준수한다’라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준법경영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앞으로의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ESG’의 핵심 가치이자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수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ESG’에서 디모아는 G_Governance(=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를 창출 하고자‘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획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에 시스템화 하며 끊임없이 관련 D/B를 수집 및 구성원 여러분에게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가 기업 가치를 선두합니다”

디모아는 현재 글로벌 총판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청렴한 조직 문화’라는 절대 가치가 보존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 선두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투명해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은 더이상의 반 부패 적인 수단과 방법은 통용되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가 원칙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며 청렴하게 기업을 운영할 때 모든 시대의 흐름에 해법이 있는데, 이는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의 길이 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아가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강조해온 ‘정도경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모아는 임직원 및 회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의 기회나 특혜 등을 얻기 위해 국내외 공무원 및 국가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협약 등 국내외의 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디모아는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획득한 이후 준법경영을 위해 내부 신고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며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정  거래법과 미 공정거래 규약’ 등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이에 따라 임직원으로 하여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그리고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활동에서 준법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발견 또는 목격했을 시 적극적인 제보를부탁하며 제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이외에도 디모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회계 관련 법규 및 내부 회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와 관련된 관계자와 업무 제휴 중에도 부당한 지시를 통하여 기술 등 관련 영업비밀을 요구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 보안 유지를 통해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정 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자 및 관계 업체를 사업의 동반자로서 존중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보복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024년 1월 2일

대표이사 이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