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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공지
작성자
포비스
작성일
2020-01-06 09:00
조회
1992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1월21일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온누리투어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11층(논현동,두산빌딩)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대표이사 이 장 훈
대표이사 이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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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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